산업부, 전기안전공사·DB손해보험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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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MOU)’을 한국전기안전공사,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건축물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종합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분야와 국내 손해보험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민간 사업자,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받은 경우 법정의무제도인 공사계획신고와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 소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해 준다.
민간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요율 할인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효용성 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