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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고서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융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총 1853종을 전수조사하고 과거 1년간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선별해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 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고서 작성요청 안내, 전산시스템 개선 등으로 병행해 추진한다.
금감원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요청하는 관행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자료 요청 시 중복요청인지 확인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안내·교육한다. 또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에서 오후 6시 이후 자료 제출 요청은 차단하며,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자료요구는 금지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험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밖에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제선사항은 보험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