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은행권에 취약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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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취약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에서 저신용 등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 정도 면제하는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취약층 대출자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전환 대출 등의 수요가 높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취약층 대출자 범위는 신용 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출자 등이다. 금감원은 당초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에서 7등급으로 하면 대상이 너무 적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에서 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가 이달 중 세부 실행 계획을 밝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이날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없애 더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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