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부담 높아 美기업 대비 투자여력 위축"
"정부제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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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제상 우리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 법인세는 당초에 세율이 15~39%로 총 8개의 과표구간을 가진 복잡한 구조였으나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법인세제상 미국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는 게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10년간 양국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는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크게 벌어졌다.
2012∼2017년 미국과 한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 차이는 평균 7.3%p였다. 2018∼2021년에는 평균 14.5%p로 약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2018∼2021년 동안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을 비교해보면 미국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8.9%인 반면, 우리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4.9%로 집계됐다. 동일한 기간 매출액 대비 세후순이익률은 미국기업은 7.9%, 한국기업은 3.6%였다.
미국기업은 1.0%p 낮아진 반면 한국기업은 1.3%p로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자체도 한국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세전-세후 차이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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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린 것은 해당분야의 경쟁력을 유지, 확대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내 투자를 늘려 소득이 증가하고 유보이익이 늘어난다면 국내 모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여력이 늘어난다. 하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나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데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대한상의의 판단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하는 우리 조세정책 경쟁력은 63개국 중 2017년 15위에서 올해 26위로 11단계 하락했다.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2017년 27위에서 올해 39위로 12단계 낮아졌다.
국제기구 역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경기 하방요인으로 2018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를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한 것은 기업들은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 및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