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계약 피해 방지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7 14:11
신한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 전 전세 만기 전 필수사항 안내영상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 전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전세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 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전세계약 기초지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고객 이해를 도왔다.

또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컨텐츠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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