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 벙커C유 자취감춘다"… 해운업계, 차세대 연료 마련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7 15:11

벙커C유 환경 파괴 주범… 황산화물 함량 수백 배 달해



대안책 마련에도 한계점 존재… 업계는 메탄올에 주목

HMM

▲출항 준비중인 HMM 그단스크호. 사진=HMM.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해운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기존 선박 연료(벙커C유)가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벙커C유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대안책을 마련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분명하다. 결국 해운업계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벙커C유 사용을 줄이고 있다. 벙커C유는 고유황유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연료에 함유된 황(SOx)이 2% 이상인 유류를 의미한다. 벙커C유는 원유 중에서도 가장 저급유로서 LNG에 비해 미세먼지는 24배,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산화물은 1.8배, 황산화물은 수백 배에 달한다. 특히 선박이 뿜어내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은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대기중에서 물과 반응해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솔(aerosol)을 생성한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C유 사용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초부터 모든 선박의 배기가스에 황산화물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으로 낮췄다. 이에 더해 미국과 EU는 자국 연안에 입항하는 선박에 이 상한선을 0.1%까지 강화 적용했다.

아울러 전세계 국가들은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라는 점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시행중이다. 항만국 통제는 자국 관할권내 입항한 외국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능력·해양오염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선박에 대해 입·출항 금지,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다. 일정에 맞춰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운송해야 하는 해운업계 특성상, 입·출항 금지는 꽤 무거운 처벌이다.

해운업계는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안책으로는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설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이 꼽힌다. 저유황유는 기존 벙커C유에서 황을 빼낸 유류를 말한다.

벙커C유

▲저유황유(MGO)와 고유황유(IFO380)의 가격 추이. 자료=Ship&Bunker.


다만 이마저도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저유황유는 벙커C유와 비교해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다. 해운전문분석매체 쉽앤벙커(Ship&Bunker)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세계 주요 20개 항구 기준 저유황유(MGO)의 가격은 t당 1012.5달러다. 이는 t당 447달러인 벙커C유(IFO380, 고유황유)와 비교해 2.26배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배기가스 내 황을 배출되지 못하게 하는 스크러버 설비는 선박 당 약 50억원의 설치 비용과 2∼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또한 LNG는 탄소배출량을 확실하게 감축시킬 수 없어 과도기적 연료로 취급받는다.

해운업계는 현재 메탄올을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낙점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메탄올은 기존 벙커C유 대비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0%, 탄소배출량 25% 감축이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다.

글로벌 1위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9척의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했다. 지난 9일 프랑스 선사 CMA-CGM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확보를 위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도 메탄올 추진선 발주 의향서를 조선3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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