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법 리스크 털어내고 신사업 날개 달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7 19:00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주요 증거능력 부정돼



검찰 압수수색 과정 문제, 영장 효력 벗어난 증거 수집



NFT, 메타버스 등 신사업 탄력...위메이드 가처분 결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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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성우창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가상화폐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너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두나무가 위메이드와의 분쟁마저 이겨내고 대체불가능토큰(NFT)·메타버스 등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 회장 등 두나무 임직원 3인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체 생성한 계정 ‘8’에 거액의 원화 및 가상화폐가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활발한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허위 내역을 생성해 다른 투자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측은 이 자전거래에 속은 투자자들이 뒤따라 거래에 나선 결과,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에서는 송 회장 등 피고인 3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들어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는 ▲미국 아마존클라우드에 저장됐던 ‘8’ 계정의 거래내역 ▲사건 관계자 2인이 보유하고 있던 노트북 및 USB 저장장치(이하 노트북 등)와 내부에 있던 허위 자산 예치 관련 파일들이었다. 이들 모두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됐지만, 재판부는 영장에 특정된 증거들에 대해서만 수색이 이뤄져야 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최초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두나무 사옥 내 물품들에 한정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두나무 임직원에게 요구해 미국에 위치한 아마존클라우드에 접속, 원격 보관됐던 업비트 거래내역을 다운받아 압수했다. 재판부는 당시 두나무 임직원이 검찰에게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볼 충분한 정황이 없으며, 미국 아마존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영장을 따로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노트북 등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검찰 측은 수사 당시 노트북 등을 전부 압수한 채 내부에 있던 모든 자료를 분석한 후 일부 파일에 대해서만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전자정보 수사에서는 사건에 관계된 일부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뤄져야 하며, 저장장치 전체에 대한 압수가 아닌 사건에 관계된 자료만을 선별해 수집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사정이 있을 경우 소유자의 참관 아래 자료 선별과정이 병행돼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 증거물의 소유·점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에 대한 영장 제시가 이뤄져야 했는데, 이번 사건 노트북 등은 두나무 측에만 영장 제시가 됐을 뿐 노트북 점유자에 대해서는 제시가 이뤄지지 않아 이 역시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압수수색 결과 나온 거래내역 등 파일들은 위법한 증거로써 효력이 부정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피고인의 진술 등 2차 증거들 역시 효력을 잃었다. 결국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셈이 돼, 송 회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 회장 및 두나무 관계자들은 재판 개시부터 선고 후까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아무런 동요가 없었으며, 재판이 끝난 후에도 송 회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만큼 승산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송 회장의 무죄 판결에 따라 두나무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고 향후 신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을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두나무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 중계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NFT, 메타버스 등 여러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송 회장도 신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미국에 출장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이번 사건 외에도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하는 게임사 위메이드 측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닥사)에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의하자, 위메이드가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위메이드의 가처분 심리 결과는 늦어도 심리 기한인 내일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관계자는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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