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속성 보장 위해 합리적 지배구조 모델 찾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8 07:30

제8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공익법인제도, 공익활동과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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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 패널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오윤 한양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력한 선진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기업지배구조가 달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 왔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했다. 현재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43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지난 20년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총수 있는 상위 10개 그룹 사례를 보면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계열사 출자라는 가공자본을 통한 내부지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보은 교수는 "최근의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공익법인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 중심이 돼야 하므로 기업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모델로서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준선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기업지배구조는 꾸준히 개선됐지만 규제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지배구조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눈 △지주회사 체제의 한계 △Korea Discount △기업승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주주에 이익집중, 자산운용사 신뢰부족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실패 등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스웨덴 발렌베리가 등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운용중인 기업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윤 교수는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한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오너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수행 등 전제 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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