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경영, 유통·물류·운송 등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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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에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우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 사용자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에서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가가 우리나라 포함 6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3%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경총은 또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전기차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해 경유 택배차 금지 규제를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