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위원회,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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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최근 제274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 언론 등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①양수인가 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②산업부 인가 없이 S 社 주식취득 ③산업부 인가 없이 T 社 주식취득 ④양수인가 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 ⑤산업부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규모·시기를 허위 제출 ⑥최초 허가신청 시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다.

이 중 T 社는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위원회는 관계자는 "사업시행 회사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회사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동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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