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 지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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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에서 일어난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 판매 후 해지 읍소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상호금융업계 특판 시스템을 점검 후 보고해달라는 내용을 전했다.

11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했다.

이들 조합은 고금리 특판을 진행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최대 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영세한 지역 조합이 1년 이자 비용만 수십억~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이들 조합은 지역민을 주 가입자로 예상했으나,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가입자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각 상호금융업계와 후속 대책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장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와는 지난 8일 대면 회의를 따로 열어 지역 조합의 과도한 금리 제공을 전산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한 상태다.

아울러,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역 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에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당국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금 해지 사태’를 빚은 지역 조합 4곳의 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합 측의 요청으로 해지율이 이미 40~50%에 달하고 있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지급준비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중앙회의 경우 개별 조합에 자기자본의 5배 수준까지 긴급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그러나 적금 해지율에 따라 일부 조합에 추후 역마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급 이자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관리할 계획이다.

직원 실수로 체결된 계약이어도 이미 성립된 계약은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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