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전법 개정 꼭 필요…전기요금 인상계획 조기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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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유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원이다.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면서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했고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한도(91조8000억원)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올 한 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내년에도 14조원 정도 영업적자를 낸다고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했다. 또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도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