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증권사 CEO, 손 회장 기운받고 징계 벗어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5 15:50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내부기준 마련의무 불인정



동일 사유 징계받은 정영채·박정림 사장 '희소식'

금융위 징계 의결 여부 관심 집중...또 보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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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증권가에 드리운 ‘라임·옵티머스 사태’ 그림자는 곧 거둬질까.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내려진 징계안도 철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랜 기간 징계 의결을 보류한 금융위원회에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결론이 날지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손 회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한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문책 경고 의결을 받은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써,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한다. 당시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처분 사유는 5가지(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생략기준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사후관리기준 미마련,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미마련,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 준법감시인 점검기준 미마련)로, 즉 펀드 판매에 있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였다.

그러나 1심·2심 재판부에서는 손 회장 측의 위반 사유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이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 원심을 이날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다.


◇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현직 CEO들도 ‘활짝’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손 회장의 승소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라임 펀드 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문책 경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징계는 금융위의 최종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2년 가까이 의결이 보류되고 있다. 매년 인사 시즌마다 두 사람의 연임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징계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 사장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됐다. 박 사장의 경우 이날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로부터 대표이사 후보로 재추천받아 여전한 그룹의 신임이 드러났다. 이대로 연임에 성공할 경우 1년의 임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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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전날에는 정 사장에게 좋은 징조가 보였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이 받은 징계안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옵티머스 관련 ‘책임론’의 무게를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했다고 보고 이들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한 펀드는 다르지만, 원인이 된 사건 정황과 징계 사유가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든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소송 결과를 보겠다고 보류한 것인데 이제 와서 의결해봐야 소송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무래도 징계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권 징계 취소소송도 참고 대상?


금융위원회가 또다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냈으며, 현재 1심에서 패한 후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 역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관한 문책 경고 징계를 지난달 받아 내부에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단 이 징계 건들은 증권사의 경우와는 달리 ‘부당권유’에 관한 제재기에 크게 연관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 측에서 손태승·함영주 회장 건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보류시킨 걸로 안다"며 "함 회장 건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보이지만, 지금 공이 금융위에 넘어간 이상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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