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북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및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해당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 시책 마련하도록 했으며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이어서,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이동업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태양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해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에 기여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3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