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한도 5배로 확대 법안, 15일 국회 산자위 통과
취임 엿새만의 성과…공사 안팎선 "최 사장 리더십 통했다" 평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담은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 통과 직전까지 갔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달리 산자중기위 소위에 붙잡혀 있었다.
한전법안은 당시 같은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한 것인데도 가스공사법안보다 국회 법안 처리 절차로 보면 무려 4∼5단계나 앞서갔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안이 부결됐고 국회의원 출신으로 원내에서 산자중기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연혜 사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최 사장은 취임 닷새만인 전날 인터뷰를 자청, 가스공사의 재무사정이 한전보다 더 절박한 만큼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12월 임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사장은 취임 직후 가스공사법안의 산자중기위 소위 계류 상황을 보고받고 집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친한 의원 등 여러 통로로 연락, 가스공사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산자중기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된 가스공사법안을 재발의된 한전법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이를 놓고 최 사장의 적극적인 법안 통과 요청 및 설득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됐다.
국회 및 가스공사 안팎에선 최 사장의 리더십이 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시 힘 센 사장이 오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당초 가스공사 업무 전문성에 대한 일각의 의문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최 사장은 집권당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내 네트워크를 폭 넓게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내 활동 등을 통해 얻은 뚝심과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데다 소통 능력까지 겸비했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 가스공사법안 처리 속도 배경엔 최 사장의 이런 강점이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가스공사 한 직원은 "신임 사장 취임 후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회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자금 확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직원은 "만약 이번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가스공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LNG 구매대금 지불의 어려움, 나아가 디폴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산업위 통과 소식을 반겼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 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 규모도 내년 3월 12조 6148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스공사 사채 발행한도는 29조 7000억 원이며,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은 21조 3000억 원이다.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서 가결되면 가스공사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기존 4배에서 5배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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