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노동법에 산업계 휘청…"바꿔야 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1 09:00

연구회, 파견법·대체근로제 개선 권고

경총 "노란봉투법, 노조관계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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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겪으며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 노동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노동법 손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주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은 연구회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 당정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즉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권고안은 복잡한 임금체계, 주52시간 근로제도 개편 외에도 추가 개혁과제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노동조합 파업 시 사업장 점거·대체근로 사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매년 주요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지적이다.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의 파견은 금지하고, 32개 업종으로 파견 대상 업무를 한정하는 등 그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구회는 파견법과 관련해 "25년간의 노동시장 격변에도 불구하고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파견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다툼은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난해 말 마무리된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로 인해 사용자 측의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날로 커지고 있다.

권고안은 대체근로제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노동계를 중심으로 현행 노조법 2·3조가 노동조합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일명 ‘노란봉투법’)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경제단체들도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환경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125개 회원사 중 96.3%)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최소한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는 않도록 세제와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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