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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경제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조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났던 것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권고안 각론에 나타난 일부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자율에 맡겨야
경제계가 아쉬움을 표한 대표적인 사항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다. 권고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방식을 채택할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면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권고로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며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에 대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은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하도록 한 점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노사관계 바로잡도록 제도 정비 필요
경제계는 또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추가과제로 제안된 후진적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제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총도 "우리나라에서 노조 단결권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 상향됐으나 사용자의 방어권은 거의 없어 대립적 노사관계가 굳어지고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