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공정거래협약 이행 '최우수 등급'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1 09:44

협력업체에 현장교육·손실 감면…"품질 31% 개선"

한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류영관(왼쪽 두번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RM 실장,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김형배(왼쪽 세번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022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국내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업체 귀책으로 발생한 원자재의 손실비용을 감면해 주는 세부 제도를 마련해 협력업체가 고난이도 부품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내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매일 협력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작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이에 협력업체의 제품 품질은 지난해 대비 31% 개선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곧 당사의 경쟁력인 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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