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현장교육·손실 감면…"품질 31%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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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류영관(왼쪽 두번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RM 실장, 한기정(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김형배(왼쪽 세번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
공정거래협약은 국내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업체 귀책으로 발생한 원자재의 손실비용을 감면해 주는 세부 제도를 마련해 협력업체가 고난이도 부품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내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매일 협력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작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이에 협력업체의 제품 품질은 지난해 대비 31% 개선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곧 당사의 경쟁력인 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