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815가구·신혼I 1천31가구·신혼II 328가구 공고
내년 4월 초부터 입주…월임대료 8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22일 이후 LH청약센터 및 SH 누리집 통해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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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서울은 626가구로 가장 많이 모집한다. 경기는 539가구, 인천은 205가구를 모집한다. 지방에선 경남이 281가구, 부산이 205가구, 광주 174가구, 충북 133가구, 대구 122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000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선 815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선 45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328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