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내년 1일 시행
병원서 당일 배출 →7일 간 보관 가능…당일 소각→2일 이내 소각
![]() |
▲서을 시내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연합뉴스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처리기준이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병원 내 보관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하고 운반 시에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소각업체로 직송’해야 하며 소각업체에선 폐기물이 입고되면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변경되는 처리기준은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바뀐다.
변경되는 처리기준은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같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배출자(병원)는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을 7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운반 시에도 2일간 임시보관이 가능해지고 소각업체에도 2일의 처리기한을 준다.
소방서와 생활치료센터의 임시배출자 지위와 코로나 19 의료폐기물 보관 시 매일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는 점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진데다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해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분기별 코로나 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작년 4분기 9020만t과 올해 1분기 9990만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서 올해 3분기에는 2800t에 그쳤다.
환경부는 "코로나 19 재유행 등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해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