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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재활용 과정. 연합뉴스 |
환경부는 포장재가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에 분담금 50%를 환급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작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작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000만원(1곳 당 평균 1600만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이달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9월부터 작년 출고·수입분(82만 7000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 2000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에 총 18여억원(1곳당 평균 170만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
첫 지급 대상이 되는 작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했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약 7억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