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189곳..."유형별 선임규정 준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5 15:08
금융감독원

▲(자료=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한 상장사가 작년보다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를 위반한 상장사는 189곳으로 지난해(128곳) 대비 47.7%(61곳) 늘었다.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 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유지해야 한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 40곳만 감사인으로 선이해야 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사의 기준변경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인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고,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선임,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 문의와 유선 질의시 신속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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