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中 고비 넘겼다···美·日·英·EU 남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7 08:19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했다. 앞으로 미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고비만 넘기면 양사 합병은 최종 결정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날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허가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 승인이다.

대한항공은 작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약 2년간 SAMR과 합병 이후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협의했다.

SAMR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냈다.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을, SAMR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독점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판단했다.

중국 노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노선별 매출에서 23%,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에서 17%를 차지하는 곳이다. 대한항공 입장에는 미주 노선(42%)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은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경우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다.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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