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가스공사법, 연내 국회 문턱 넘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7 10:28

- 27일 국회 법사위 상정, 28일 본회의, 늦어도 30일에는 의결 예정



- 업계 "다른 쟁점 법안들 때문에 30일에 일괄 통과될 듯"

clip2022122710212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이 진통 끝에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28일, 늦어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은 여야 쟁점 사안이 아니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며 "다만 기존에 합의된 대로 28일에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쟁점 사안 등 여러 안건이 묶여 있다 보니 한번에 합의가 어려워 30일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합의가 안된 일몰 법안은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양곡관리법이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6일 환노위 소위 파행으로 27일 전체회의가 취소됐으며 소위 일정도 아직 안 잡히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도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27일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은 복지위 소위 일정 합의가 안 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도 여당은 법사위 심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본회의 직부를 추진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jjs@ekn.kr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