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연탄·등유 난방비 54억9천만원 추가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8 13:53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도 52억9000만원 추가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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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한파에 서울 명동거리 한 상점에서 방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연탄과 등유 등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지원을 54억9000만원 늘린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5만 가구에 연탄쿠폰으로 47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7만4000원 더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난방비 52억9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8526개 시설에 대해 1~2월 난방비를 시설 규모에 따라 30만~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복지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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