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내년부터 공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8 15:1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대형 IT업체)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수수료율을 공시해 소상공인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와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먼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빅테크 등은 그동안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이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 대상 업체는 총 10개사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이다.

이들 10개사의 연간 거래 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인 110조원의 96.4%를 차지한다.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시로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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