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계획도. 사진제공=남양주시 |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시설 계획-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세우는 하수도정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201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조안면 비상 연계 관로 사업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 지역 3308필지 2913㎢ 확대 △화도 하수처리시설 3.3만㎥/일 현대화 사업 △3기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10만㎥/일 신-증설 등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분 변경을 4회 추진한 바 있다.
2040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2040년 인구 112만명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하천 수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대비 △하수처리시설 26만㎥/일→ 45만㎥/일 신-증설 △하수처리구역 83.7㎢에서 130.4㎢로 확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520톤/일 신-증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1조 6000억원으로 국비 28%, 원인자부담금 47%, 기금 12%, 시비 11%가 투입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화도 하수처리시설. 사진제공=남양주시 |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국비 662억원과 기금 265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구리 위탁 하수량을 포함한 7.8만㎥/일로 증설해 오는 2030년까지 구리시와 처리구역을 분리하고, 30년간 지속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구리시와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조안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무인운전에 따른 수질사고 위험, 운영비 증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송촌-수늪이-조안-마현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T-P 2ppm→ 0.2ppm)하며 유지관리비 50억원을 절약해 공공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남양주시는 별내-진접 하수처리구역이 도시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별내 0.5만㎥/일, 진접 0.3만㎥/일을 증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1620건, 1.557㎢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며 ‘정화조 없는 친환경 도시 남양주’를 조성할 방침이다.
▲남양주 팔당댐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또한 "경기도 평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약 3년8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7개월 만에 승인을 받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