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개시…임대료 ‘여객당 단가’로 납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9 15:45

입찰 사업권 제1·2 터미널 합쳐 대기업+중소기업 총 7개



2월 21일까지 접수 마감…신규 사업자 내년 7월부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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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널 공항면세점 입찰사업권 배치도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앞서 3차례나 유찰됐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재개됐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임대료 납부 방식이 ‘고정 최소 보장액’이 아닌 여객 수를 감안한 임대료 형태로 변경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있던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오픈마켓 등 타 유통채널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및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 및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했다.

계약기간 또한 ‘기본 5년’+‘옵션 5년’ 쳬계를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임대료 체계를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에서 ‘여객당 임대료’형태로 변경했다.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공항 여객수가 1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A업체가 1인당 여객당 단가 3만원을 제시하면 이 업체가 지불해야하는 임대료는 3000만원이 된다. 면세점들이 제안하는 1인 여객당 단가는 입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2023년 2월 21일이다. 이후 기업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자 평가를 거치면 관세청 특허심사 등이 진행된다. 여기에 최종 낙찰자 결정과 계약 체결을 포함하면 신규 사업자는 내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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