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회복 특단의 조치…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3시간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30 10:04

원강수 시장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도움 되고자 내린 결단"

원강수 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이에 단속유예 시간은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운영 대상은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개소가 해당된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결단을 내렸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주차가 편리해진다면 골목 성권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항상 시민들 편에서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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