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착, 소비자 알권리 강화" 인식 공유
오뚜기·롯데제과 등 품질안전 연구도 강화
하이트진로·롯데칠성 새 포장재·라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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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2023년 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던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제품 겉면에 제공하던 ‘주류 열량 표시’ 대상기업 범위도 확대되면서 식품·주류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소비기한제 도입에 따라 식품사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품질유지 기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장지 변경으로 발생하는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미 일부 업체는 특정제품에 표기 처리를 마친 상태다.
오뚜기는 유지류·소스류 등 약 700여개 품목에 이르는 업소용 제품 위주로 소비기한을 포장재에 표시했으며, 양념류·레토르트 제품 등 상온제품 중심으로 추가 시험과 서류 작업을 거치고 있다.
롯데제과도 자사 연구소와 함께 ‘상미기한(식품의 맛이 가장 좋은 기간)’에 따른 최적의 소비기한을 연구하고, 포장재 재고 소진 시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풀무원 역시 표시제품 수량을 파악하고, 기존 재고분을 소진한 뒤 소비기한 표시에 착수할 방침이다.
소비기한은 고객이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직관적으로 표시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 제조·유통사의 식품 판매 기한을 나타내던 유통기한은 소비자 입장에서 언제까지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일부 소비자의 경우 유통기한을 부패·변질이 발생하는 기한으로 혼동해 불필요한 식품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짧은 유통기한으로 반품·소각·매립 등 폐기 비용 부담이 높았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길 것으로 짐작되면서 폐기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식품 폐기물 감소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연간 8860억원, 260억원씩 편익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 정착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 특성, 소비기한 참고 값을 확대 제공해 영업자가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품표시 개선에 분주한 것은 주류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주류 제품에 열량 표시를 확대하기로 자율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라벨 변경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난해 기준 주종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류업체 70여 개가 ‘첫 적용’을 받게 된다. 막걸리와 탁주를 시작으로 소주·맥주는 병 제품이 우선 적용되며, 캔 용기의 경우 포장재 전량소진 시 열량을 자율 표시한다. 내년에는 수입맥주와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와인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이미 ‘참이슬 후레쉬’ 등 일부 제품에 열량 표시된 포장재를 붙여 출고하고 있으며, 오는 9일 출시하는 ‘진로’ 리뉴얼 제품도 새 라벨을 부착할 계획이다. 맥주류는 연말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도 이미 지난해 9월 출시한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류에 영양성분을 표시해 출고하고 있으며, 맥주류·청주류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비맥주는 연내 일부 제품에 한해 열량 표시를 하고 이후 대상 제품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열량 표시로 소비 위축이 예상된다는 외부 우려와 달리 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 칼로리를 줄인 ‘제로 슈가(Zero Sugar) 소주’ 등 다른 인기제품을 키우는데 주력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