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1 14:56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기간 만료일’ 추가 기입

의료폐기물 정리 모습

▲서을 시내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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