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재수생·반지하주택 통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2 14:35

1차 탈락 9곳·반지하 비율 70% 이상 구역 다수 선정돼



선정율 49%…지난 1차 대비 12.8%p 상승



전문가 "구별 안배 없이 복수 선정한 것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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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자양4동을 축하하는 현수막.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5곳이 지난달 29일 선정됐다. 올해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 수는 51곳으로 1차에서 떨어진 구역과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 등이 대부분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1차 구별 안배 선정과 달리 노후도가 높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라면 대부분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2차 선정은 서울시에 상정된 구역 대비 최종 선정율은 49%로 지난 1차 36.2% 대비 12.8%p 상승했다. 지난 1차 미선정구역 37곳 중 9곳은 2차에 선정됐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다. 민간이 주도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번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이 역시 대거 선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 독산시흥구역 동의율(83%)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 신림5구역(77%), 동작구 사당4동(72%), 구로구 고청동253일대(71%), 강북구 번동441-3일대(71%) 등의 동의율 비중이 높아 최종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침수특별재난지역 중 영등포구 대림1구역은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받았다.

1차에서 떨어진 재수생들의 기록도 좋았다. 용산구에선 대표 슬럼가로 인식된 서계동 33번지 일대가 재수 끝에 문턱을 넘었다. 서계동은 지난해 10월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절치부심하며 2차에 선정됐다. 면적은 11만2599㎡로 동의율은 약 68%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뉴타운 지정에서 해제된 종로구 창신9·10구역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창신동 9구역은 현재 약 35%, 10구역은 약 42% 동의율을 얻은 상태다.

이들 지역 모두 과거 보존 위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고, 최근엔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사업방식 추진 주체가 난립한 가운데 다수 주민이 신속통합기획을 선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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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25곳 선정 결과. 서울시


영동대교 북단 광진구 자양4동은 지난 1차 공모에서 두 개 구역으로 나눠 신청했다가 현금청산 비중이 높아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통합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이곳은 이제 약 2500가구 규모 한강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동의율 72%를 넘긴 상태에서 조합설립 준비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스터디 등 다음 프로세스를 준비 중에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도 선정됐다. 동대문구에선 노후도 90% 이상이 넘는 용두3구역이 공공재개발에 번번이 탈락하다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넘어왔다. 동의율 76% 관악구 신림5구역 역시 공공재개발로 공모 신청을 했다가 선정되지 못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인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됐다.

은평구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3개 구역 중 산새마을과 편백마을 두 군데가 선정됐다. 이 지역들 모두 지난 1차 미선정 구역으로 동의율은 60% 이상에 이른다.

한편 이 외에도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에는 성동구 사근동 293일대, 동대문구 간데메공원, 중랑구 상봉13구역, 성북구 종암동 3-10·석관동 62-1,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 도봉구 방학3구역,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일대, 양천구 목2동 232일대, 구로구 고척동 253일대·가리봉중심1구역, 동작구 상도15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등이 선정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2차 선정은 서울시가 구별 안배를 고수하기보단 요건을 맞추면 복수로 선정한 것이 유의미하다"며 "다음 3차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건축허가제한구역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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