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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당 개정안은 기업이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등록 의무 기준 이하로 낮춰 제조·수입해 등록 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을 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화학물질 법인 쪼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해마다 100kg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합성니코틴 신고업체 29개 중 쪼개기 의심 업체가 15개에 달했다. 한 업체가 법인을 쪼개놔 100kg 미만으로 화학물질을 여러 곳에서 제조한 것이다. 실제로는 한 업체가 100kg 이상의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등록의무를 피했다는 의미다.
이수진 의원은 "고농도의 합성니코틴 등 화학물질은 독극물로도 악용되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 심사 제도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