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자활센터 조감도 |
군은 우선 백야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을 배출하고 홍주 의병이 활동을 펼친 의병 도시이자 애국 충절의 도시에 걸맞게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던 보훈 명예 수당 지급 기준을 폐지해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월남 참전배우자와 보훈 미망인에게 5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더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르거나 학교에서 징계받아 보훈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하셨던 미 서훈 보훈대상자를 발굴해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보훈대상자 서훈을 통하여 그 예우를 다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올해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운 한 해를 보낼 지역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2022년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는데,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홍성군 지방 생활 보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기초생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한다.
또한 일명 쓰레기 집(저장장애 가구)으로 방송이나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우울, 치매, 정신질환 가구의 주거환경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군청 복지정책과 환경과, 자원봉사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스스로 청소가 불가능한 저소득 저장장애 가구의 쓰레기 청소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암, 만성질환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군은 홍성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1인 가구 퇴원 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홍성의료원에서 통보한 가구에 대해 읍·면 맞춤형 복지팀 간호직 공무원이 방문하고 전화상담, 투약 관리를 통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직장인과는 달리 건강검진을 위한 휴무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검진에 따라 입원하게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일 86,720씩 년간 최대 14일에 대해 유급병가 지원비를 지급한다. 유급병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도와주는 거점인 홍성자활센터도 탈바꿈한다. 군은 건물을 임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던 자활센터는 63억 8천만 원을 들여 충남 최초 신축에 들어갔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올해 9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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