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책으로 서울 대부분 비규제지역 해당
주택 구입 시 자금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6억원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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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책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들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 증빙서류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사진=김기령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1.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계약을 앞둔 40대 A씨는 최근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졌다. 1·3대책 발표로 마포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과정에서 자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덜었다.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다"고 기뻐하고 있다.
#2. 지난해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B씨는 1·3대책 발표 이후 혼란스럽다. 지난 5일부로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데 계약서는 규제지역 해제 전에 작성한 상태이고 잔금은 1월 말에 치를 예정이라서다. B씨는 "중개업소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일단 다 준비하라는 식이라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1·3대책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규제지역에 적용됐던 제약이 사라진 가운데 시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과도기적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증빙서류 관련해서 매매 계약을 앞둔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3대책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해당했기 때문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3833만원을, 강북지역은 8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서울 내 아파트 구입 시 대다수는 증빙서류는 내지 않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이들 사이에서 자금 증빙서류는 챙길 서류가 많고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규제 해제로 매수자들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일과 계약 시작일이 맞물리면서 이번 대책의 최고 수혜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측은 수분양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작성하면 되며 증빙서류와 미제출 사유서는 불필요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이 개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뚜렷한 공지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주택 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묻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한 수요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해서 다들 말이 다른데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모르겠다"며 "괜히 서류를 내지 않았다가 계약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규칙을 적용했을 때 통상적으로 세금은 잔금일 기준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내용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일은 계약 건별로 적용되는 사안을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추가 소명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을 매입한 자가 신고된 본인의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소명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