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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에는 그린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공급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린수소 확보가 늦어지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도 뒤쳐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레이수소란 화석연료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받았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의미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레이수소는 생산하는 데 kg당 1∼2.2달러의 비용이 든다. 그린수소는 이보다 최대 7배 비싼 kg당 3∼7.2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그린수소가 경제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