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GTX 반대집회" 은마 재건축조합 위반사항 52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7 17:03

국토부 수사의뢰···"근거 없는 주장으로 선동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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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마아파트 전경.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 등에 불법적으로 공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건축추진위는 앞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다. 해당 노선 시공사가 현대건설이라는 이유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는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다만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다.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사실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 사업 정보를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 드러났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는 9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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