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5일개회…16건심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8 23:03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는 1월25일부터 2월3일까지 10일간 올해 첫 임시회인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 시정계획을 살피고, 총 16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의회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관계기관 및 관련자와 사전 간담회를 가져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실질적인 조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집행부는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시흥시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송미희 시흥시의장은 18일 "의원 모두가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안건 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료 검토와 현장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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