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사 전경(제공-경북도)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 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2014년 이후 10년째이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외무상의 매년 이어지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또 "일본은 10년째 반복하는 역사 왜곡과 근거 없는 독도 불법 침탈 야욕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현하여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jjw5802@ekn.kr
<규탄성명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
3. 일본은 10년째 반복하는 역사 왜곡과 근거 없는 독도 불법 침탈 야욕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현하여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3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