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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이 전기요금과 함께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7%에서 2%로 1.7%포인트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정해져 징수된다.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등 분야의 전력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해마다 평균 약 2조원 수준으로 징수된다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늘어 서민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 국민은 기록적인 추위보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폭탄과 물가 한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 며 "기금 규모가 과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인하를 통해 서민과 기업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