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회사 근처서 집 층간소음 ‘출장상담’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26 15:28

환경부,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중점 추진과제 발표

2023012601001260700057251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월부터는 집이 아닌 직장 근처에서도 집에 대한 층간소음 출장상담이 가능해진다. 7월에는 퇴근 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서울)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내달부터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에 살며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인천 이웃사이센터 직원이 서울로 출장 가 상담하는 방식이다.

7월에는 서울에 더해 다른 시·도 1곳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는 서울을 제외하면 상담 시간이 오후 6시까지여서 직장인은 상담받기 어렵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28만900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추가상담이나 현장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7만6000여건이다. 올해부터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소음의 크기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돼 상담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공장과 주택이 섞인 지역과 발전소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울산·온산·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곳,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등 난개발지역 26곳, 화력발전소 1곳(여수) 주변이 대상이다. 교통밀집지 대상 조사도 추진한다.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영월·단양·제천 등 ‘소성로가 있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에서 분진이 나는 곳에서 일한 적 없는 주민도 진폐증이 걸린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배상 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직업력 없이 진폐증에 걸린 줄 알았던 주민이 사실 직업력이 있는 등 시멘트공장과 주민 피해 사이 인과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연내 재조사 방식과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곳과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공기 질 측정 센서를 달아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설별 실내 공기 질 관리지침도 마련된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도 석면 조사·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술공예품 마감재와 미술물감 보조제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을 관리대상 ‘접합제’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늘린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화학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8월까지 마련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 분담금을 더 징수한다. 환경부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총 125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80% 이상 사용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분담금을 75% 이상 쓰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작년부터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기업 분담금은 법상 반드시 내야 하며 기한을 넘겨 낼 경우 가산금이 붙고 내지 않으면 세금을 미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 등을 압류해 처리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 액수는 내달 구제자금운용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계획에는 항만지역 특성에 맞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제정, 국가소음측정망 전면 자동화, 국가 환경보건 시료 은행 개관,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 등의 계획도 담겼다.

axkjh@ekn.kr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