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집값 반등론에 전문가들 "아직은 시기상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30 14:58

고금리 적응기 거쳐야 반등할 여력 생겨



금리 인하 시기로부터 5~6개월은 지나야



고금리·경기침체 우려 해소가 더 중요

2023013001001412300064571

▲시장에서 집값 반등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1·3대책을 통한 규제완화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는 양상을 띠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고금리 여파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 반등론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30일 서울아파트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28건으로 전월 (733건) 대비 약 100건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500~600건에 그쳤던 아파트 거래량이 700~800건대로 늘어난 것이다.

시장에서는 역대급 거래절벽은 해소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랫동안 시장에 나와 있던 급매물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들어온다"며 "문의가 전부 거래로 이어지진 않지만 하루에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었던 때와 비교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1% 하락하며 전주(-0.35%) 대비 낙폭을 줄였다. 전국 아파트 가격도 4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14일 17억15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4일 동일면적 매매가격인 15억3000만원보다 1억8500만원 높게 거래된 것이다. 집주인들이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매물 호가도 소폭 상승했다. 이날 기준 시장에 나와 있는 헬리오시티 84㎡ 매물은 16억8000만원부터 높게는 19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형성되는 등 호가가 1~2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각종 지표가 반등으로 돌아섰다며 집값이 저점을 찍었다는 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56%로 한 달 새 0.08%포인트(p) 인하된 점 또한 집값 반등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통계로 섣불리 반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금리가 높아 대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상승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와는 달리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지난 16일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3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2.09% 하락하는 등 지난달(-1.43%)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값 하락폭도 지난달 1.29%가 하락한 데 이어 이달에는 1.68%로 하락폭이 커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이 12월로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예측이 있었는데 올해 금리가 또 한 번 인상되면서 예측을 벗어났다"며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금리 인상 충격에 수요자들이 적응할 시간이 또 필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금리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반환되는 시점에서 5~6개월은 지나야 저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 시기는 아니다"라며 "결국은 언제 시장이 반등할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금리 시장 환경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

김기령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