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시세도 OK”…전세 A to Z 만능 App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2 14:47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국토부, 임차인 전세계약 관련 필요 정보 제공 앱 제공



HUG·부동산원·공인중개사협회·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202302020100014090000549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심전세 앱 출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보 부족 신축빌라 전세 시세 및 임대인 정보, 전세계약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관련 앱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일 정오부터 서비스가 실시된다.

안심전세 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 시세를 알 수 있다.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전세사기 주요 타깃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2.0버전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보여준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해준다.

집주인 정보도 공개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이력, 위험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안심전세 앱에는 임차인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앱을 통해 전세계약도 한 번에 처리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으로, 앱을 통해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에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