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복지시설 난방비 지급 ‘제외’…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4 12:03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난방비 급증에 따른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 검토 대상이던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및 지원 절차 검토과정에서 제외됐다. 여기에는 시흥시의회와 불통이 영향을 끼쳤다.

에너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이례적인 한파 지속 등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자 시흥시는 1일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고 예산 및 지원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급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흥시의회와 시민 오해를 불러왔다. 이는 결국 긴급 난방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시흥시는 3일 제30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월 중 취약계층 1가구당 10만원 긴급 난방비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경기도 지원 및 예비비 사용이 불가해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상익 복지정책과장은 4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착오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부정확한 내용 보도로 시민과 시흥시의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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