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전 회장 배임' 불구속 기소로 재연
2013년 분리 이듬해 가맹점소송 BBQ 패소
이후 "공급계약 파기-영업비밀 침해" 맞고소
업계 "영업·순위 놓고 경쟁 자존심싸움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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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전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
최근 ‘BBQ치킨’ 제네시스BBQ그룹의 윤홍근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시 법적 공방의 회오리에 빠져들고 있다.
3일 치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16일 윤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회장이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회사 ‘GNS하이넷’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여하게 만든 뒤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결국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이다.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인 BHC가 2021년 4월 윤 전 회장을 배임혐의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1년 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고발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고 자체 처분했다.
그러나, BHC가 불복하고 그 해 8월 이의 신청했고, 그 결과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당장 BBQ 측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가 아닌 BHC가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고발 사건으로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치킨업계는 이번 사건이 10년여 동안 이어진 BBQ와 BHC 간 ‘치킨 전쟁’의 연장선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2013년 제너시스BBQ그룹이 계열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그룹)에 약 1300억원 금액으로 매각한 뒤부터 두 회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매각 이듬해인 2014년 BHC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며 BBQ를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결과는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회사는 여러 문제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며 충돌했다. 2017년 BBQ가 물류·상품 공급계약을 해지하자 BHC는 다시 소송으로 대응했다. BBQ도 계약파기 이유로 ‘BHC측의 영업비밀 침해’라고 밝히며, 박현종 BHC회장 등 임직원을 검찰에 형사 고소한데 이어 이듬해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박현종 BHC회장은 매각 전에 BBQ 글로벌사업 대표였다.
손배소 재판은 1심에서 BHC가 승소했지만 지난달 13일 BBQ측의 항소심에선 1심 판결을 뒤집는 일부 승소를 BBQ가 거둬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윤홍근 전 회장의 불구속 기소는 계약파기와 영업비밀 침해 손배 등 맞고소 과정에서 전 BBQ 직원이 윤 전 회장의 회사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결과이다.
업계는 BBQ와 BHC 간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는 것과 관련,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태생이 같았던 두 업체가 분리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영업 경쟁, 순위 다툼 등을 놓고 벌이면서 자존심 싸움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번 윤 전 회장 불구속 기소 건과 관련, BHC는 기소건에 회사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꺼려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