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신보에 8억원 출연...중기 육성자금 최대 5억원 융자 추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6 14:51

대출이자 2~3% 시 부담…담보력 없으면 3억원 특례보증

성남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성남시가 6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받도록 협약 은행(7곳)에 추천하고 대출이자 2~3%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 계획이다.

대상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운전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기업이 내야는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3년간 대신 내준다.

도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기업은 3%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3년간 시가 부담하고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기업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업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를 참조해 협약 은행과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해당 은행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육성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8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내면 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시는 지난해 109곳 중소기업에 280억원의 육성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고 2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부동산 담보력이 없는 68곳 기업은 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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