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반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07 11:21

정종복 기장군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기본계획 관련 공식 입장문 발표

기장군, ‘사용후핵연료’ 한수원 이사회 안건 상정 입장문

▲정종복 기장군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이 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 안건인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군은 입장문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정종복 기장군수 명의의 입장문 전문이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포화시점은 당초 2031년에서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을 고려하여 1~2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향후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 또한 7~8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사업자 입장에선 그 시급함 또한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현재 국회에서 한참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수렴 없이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장군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저장시설로 전락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정부 원전정책의 신뢰를 높여주는 최선의 방법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원전 사용후핵연료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의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2023년 2월 7일 기장군수 정종복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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