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 담합 17개 업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8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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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담합한 17개 레미콘 업체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공정위 |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5월부터 2018년6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의 판매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으며, 신규 가담 업체는 가입 초기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받았다.
또한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이번 레미콘 담합의 배경은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때로 거슬러 간다.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강릉시 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년 4월경 이 사건 물량 배분 담합을 시작했다.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 수가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 업체가 추가돼 13개로 늘어나자,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신규 설립 업체들도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해 순차적으로 이 사건 담합에 가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94.8~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것에 의의를 뒀다.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선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담함에 가담한 업체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강원실업,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영레미콘, 동양, 삼양레미콘, 쌍용레미콘, 우성레미콘, 우일레미콘, 부강레미콘, 동해콘크리트산업, 솔향, 경포레미콘, 보성레미콘, 서강레미콘, 대안레미콘, 대주레미콘 17개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