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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연합뉴스 |
이 장관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해 무한정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는 포괄임금이 ‘자유이용권’이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온다"며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했다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추가 수당을 요구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 주범으로 꼽힌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다음 달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hg3to8@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