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일 기회발전특구 연천군 포함 건의서 전달. 사진제공=연천군 |
건의서 전달은 작년 12월 소통관에서 있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 가평, 강화, 옹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법(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과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전체회의 상정을 통한 법안소위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안-회부했으나 본 법안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수혜) 지역에 수도권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군사 및 수도권 규제로 인구감소 길을 걸어온 인구소멸 위기지역들은 지역 회생을 위한 최소한 기회마저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덕현 연천군수는 법률안 논의 출발점이자 수도권 인구소멸 위기지역 회생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장제원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지역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본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 적용을 통해 분단 이후 지속해온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해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경기-인천 41개 시-군 중 지방재정자립도 및 고령인구 비율, 주민등록인구 현황 등에서 이미 최하위 수준이며 비수도권 낙후지역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생산인구 및 소비 저하로 인한 만성적 경기침체와 저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로 중앙정부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연천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개 이상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해 재산권 제약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기반 시설이 부재한 상황으로 본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정을 통해 자립적 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경제적 빈곤 이유는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역차별적 수도권 규제를 감내한 결과에 기인하며 이에 인구소멸 위기의 절대적 생존문제 앞에서 좌고우면하며 정부 방침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면담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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